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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함 빼면 시체
기각? 각하? 30초 간단 설명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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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빼시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죠, 바로 '기각'과 '각하'인데요. 겉보기에 문맥상으로는 비슷하게 쓰이는 것 같지만, 분명 다른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 두 단어의 정의와 차이점을 살펴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기각과 각하의 뜻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 기각: 소송을 수리한 법원으로부터 소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었으나,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소송을 종료함.
> 각하: 『법률』 민사 소송법에서, 소(訴)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함.
예를 들면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매하는데 신분증부터가 없어서 못 사는 것이 각하, 신분증은 확인됐지만 돈이 모자라 담배를 못 샀다면 기각입니다. 이번 사건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가결은 국무위원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151명을 기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재판에서 기각 5, 인용 1, 각하 2로 기각이 되었죠. 그중 정형식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은 앞서 말씀드린 이 의결정족수가 151명이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이니만큼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인 200명으로 가결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즉 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각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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