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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함 빼면 시체

안녕하세요, 유빼시입니다.최근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죠, 바로 '기각'과 '각하'인데요. 겉보기에 문맥상으로는 비슷하게 쓰이는 것 같지만, 분명 다른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 두 단어의 정의와 차이점을 살펴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기각과 각하의 뜻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 기각: 소송을 수리한 법원으로부터 소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었으나,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소송을 종료함.> 각하: 『법률』 민사 소송법에서, 소(訴)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함. 예를 들면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매하는데 신분증부터가 없어서 못 사는 것이 각하, 신분증은 확인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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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6. 00:22